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C이 2015. 7. 13.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매수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공작기계 CNC선반(PUMA 300C, 제조번호 ML0052-004042, 이하 ‘본건 기계’라 함)을 마치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인 D㈜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리스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영업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본건 기계를 E회사 F으로부터 구입하는데 리스를 해달라”고 말하며, 가장 매도인인 F을 본건 기계의 공급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F은 본건 기계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로 피해 회사는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하더라도 본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나아가 본건 기계는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 제공된 물건으로 사실상 아무런 담보가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E회사 명의의 G은행(H) 계좌로 8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 신청서 및 계약서 사본, 확약서, 견적서, 물건 검수 보고서, 매매계약서(순번 1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고소인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력: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