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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하거나 편취한 재물의 대부분을 부친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 중에 부친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 N, L, AO,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주로 학원가의 빈 사무실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5회에 걸쳐 주로 귀금속 등을 구입하는 데 부정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상습절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9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O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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