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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8 2014노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기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를 면제한 조치는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조치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딸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 및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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