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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9노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호관찰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점,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와 법원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모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처우가 동일하여 불복방법 또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가 적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을 준용하여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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