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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7 2019노359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공소장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검사는 부착명령청구 외에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는 오기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호관찰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보안처분 성격을 갖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와 법원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을 준용하여 직권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이 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18.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는다고 하였음에도,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종의견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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