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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8 2020노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9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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