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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노393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고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바이므로, 결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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