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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5 2018고단2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5. 1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사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현충사 방면에서 현충사 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 여, 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2 세) 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F( 여, 23세) 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355,496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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