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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7 2014나13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이하 ‘에스에프에이’라 한다)는 2007. 2. 1. 운송주선업체인 원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에 위치한 에스에프에이의 공장에서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에 위치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공장까지 OLED용 진공물류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운송해달라고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위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A’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B가 지입차주로 된 C 대형특수차량 및 그에 연결된 E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주선하였고, B는 D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장비를 운송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이 사건 장비는 2012. 2. 29. 아침 무렵 목재 받침대(파레트) 위에 올려진 상태(이 사건 장비와 목재 받침대는 32mm 코드스트렙 벨트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사고차량에 적재되었는데, 위 D는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사고차량에 직접 고정시키지 않고 다만 목재 받침대를 이 사건 사고차량에 고정시킨 채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9:30경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소재 현충사 앞 도로를 운행하여 현충사 앞 사거리에 이른 다음, 그곳의 차량 신호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통과하려다가, 때마침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마라톤대회의 진행요원으로부터 통행을 제지받고 속도를 줄인 결과 사거리 내부로 진입 직전의 횡단보도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라.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장비 중 ‘TMBG Chamber’가 앞으로 쏠리면서 위 장비를 받치고 있던 목재 받침대가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한 채 파손되었고, 그 결과 위 ‘TMBG Chamber’는 그 앞에 실려있는 'GET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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