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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917
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학대치사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C과 동거를 하면서 2011. 11. 28.경 피해자 D(여)를 출산하고 2013. 4. 24.경 피해자 E(여)를 출산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나 피해자 E를 출산한 이후 산후우울증과 시댁문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부산 사상구 F아파트 301동 13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생후 22개월)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손톱으로 몸을 꼬집고 이로 허벅지를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2013. 9. 27.~28.경 피해자가 밥과 우유를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힘껏 내리치고 2013. 9. 29.경부터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자 피해자에게 밥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굶게 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여 피해자에게 복부손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3. 10. 2. 14: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손상(간파열, 장간막파열, 복강내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학대 피고인은 2013. 9. 21. 18:00경부터 2013. 9. 28. 18: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생후 5개월)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도록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조사결과 회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 가족관계증명서, 수사협조회신

1. 각 수사보고 사진, 피해자 E 사진, H 소아과 진료일지 첨부, 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간막과 간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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