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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고합1449
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21. 피고인 B와 재혼하였고, 피해자 E(F생)와 피해자 망 G(여, H생)은 피고인 B와 전처인 I 사이의 자녀들이다.

피고인들은 재혼 이후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부모와 피해자들과 함께 살다가, 2009년 여름경 피고인 B의 부모가 이사를 간 이후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만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시장에서 농산물 유통 등의 일을 하였는데 보통 새벽 2~3시경에 출근하였다가 오후 5시경 퇴근하고, 퇴근 이후에는 출근 전까지 거의 잠만 자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들의 양육은 피고인 A이 전담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학대치사 1) 피고인 A은 2009년 9월경부터 2012년 7월 중순경까지 수시로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국그릇용 대접에 피해자가 먹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국과 밥을 담아 주면서 먹으라 하고, 피해자가 먹지 못하고 있으면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면서 다 먹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먹다가 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토사물까지도 먹게 하였다. 2) 그러던 중 피해자는 양이 너무 많아 다 먹기 어려운 밥을 몰래 화장실 변기 등에 수차례 버리다가 피고인 A에게 들키기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2년 7월 중순경부터 2012. 8. 12.경까지 1주일에 약 2~3회 위와 같이 대접에 밥과 국을 담고 싱크대 밑에 보관 중인 소금을 3숟갈 가량을 넣은 이른바 ‘소금밥’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먹게 하고, 피해자가 먹다가 토를 하면 역시 그 토사물까지 먹게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E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8. 3. 새벽 무렵 E에게 술을 사오도록 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밥을 버린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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