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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537
정정보도가처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B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피고 C, D은 B 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 2017. 9. 21. 폐지되었다.

을 담당하는 피디(PD)이며, 피고 E는 위 프로그램의 작가이다.

나. 원고의 혼인관계 원고는 수원시 소재 I고등학교 소속 교사로, 2013. 4. 29. J과 혼인하여 K일자 L을 출산하였으나, 2015. 5. 12. 이혼한 다음 2016. 10. 7. M과 혼인하였다.

M의 모 N은 2016. 11. 1. 07:00경부터 12:00경까지 I고등학교 인근에서 ‘원고가 이혼 경력을 숨기고 M에게 접근하였다. 원고가 M을 통해 그 가족들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였다.

다. 방송 보도 피고 B은 2016. 11. 7.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G”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보도에서 “며느리”는 원고, “시어머니”는 N, “아들”은 M을 각 의미한다). 라.

시청자 반응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사건 보도에 나온 “며느리”가 수원시 소재 I고등학교 2학년 국어교사이다’, ‘이 사건 보도에 나온 “며느리”의 이름은 A이다’라는 등의 글이 게시되었고, 그 무렵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I고등학교’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I고등학교 F’, ‘I고 A’, ‘I고 A’, ‘A 결혼’ 등이 제시되었으며, 'F‘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I고‘, ’I고등학교 A‘, ’A‘ 등이 제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24, 32, 36, 41-1, 46-1, 46-2 및 을 2-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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