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B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피고 C, D은 B TV를 통해 방영된
을 담당하는 피디(PD)이며, 피고 E는 위 프로그램의 작가이다.
나. 원고의 혼인관계 원고는 수원시 소재 I고등학교 소속 교사로, 2013. 4. 29. J과 혼인하여 K일자 L을 출산하였으나, 2015. 5. 12. 이혼한 다음 2016. 10. 7. M과 혼인하였다.
M의 모 N은 2016. 11. 1. 07:00경부터 12:00경까지 I고등학교 인근에서 ‘원고가 이혼 경력을 숨기고 M에게 접근하였다. 원고가 M을 통해 그 가족들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였다.
다. 방송 보도 피고 B은 2016. 11. 7. 방송된
(이 사건 보도에서 “며느리”는 원고, “시어머니”는 N, “아들”은 M을 각 의미한다). 라.
시청자 반응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사건 보도에 나온 “며느리”가 수원시 소재 I고등학교 2학년 국어교사이다’, ‘이 사건 보도에 나온 “며느리”의 이름은 A이다’라는 등의 글이 게시되었고, 그 무렵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I고등학교’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I고등학교 F’, ‘I고 A’, ‘I고 A’, ‘A 결혼’ 등이 제시되었으며, 'F‘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I고‘, ’I고등학교 A‘, ’A‘ 등이 제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24, 32, 36, 41-1, 46-1, 46-2 및 을 2-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