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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2가합1831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북 완주군 B에서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인 ‘C’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

)은 ‘MBC 뉴스데스크’, ‘생방송 오늘아침’, ‘뉴스투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는 공중파 방송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이하 ‘피고 iMBC'라 한다

)는 'http://www.iMBC.com/'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 문화방송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디지털 컨텐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법인이다. 나. 뉴스의 보도 1) 피고 문화방송은 D 21:00 뉴스데스크에서 ‘E’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날 08:30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F’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21:00 뉴스데스크에서 ‘G’라는 제목으로, 다음 날 21:00 뉴스데스크에서 ‘H’라는 제목으로 별지1 2008년 보도내용 기재와 같은 보도(이하 ‘2008년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2) 한편 피고 문화방송은 I 21:00 뉴스데스크에서 ‘J’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장애인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정치권에서 사회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정부는 이와 같은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와 운영 실태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라는 기자의 말에, 다음 날 06:00 뉴스투데이에서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4년 전에도 장애인시설 비리가 불거지면서 등장했다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의 열기가 가라앉기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라는 기자의 말에 그 배경으로 2008년 보도에 나왔던 C 원생들이 묶여 있는 장면을 사용하였는데(이하 ‘2011년 보도’라 한다,

이하 2008년 보도와 2011년 보도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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