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622,032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 E, F, G, H에게 각 375,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아래 다.
항 기재 이 사건 사고 당시 I고등학교(이하 ‘I고’라고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는 원고 A의 형제, 원고 E, F, G, H은 각 원고 A의 조부모이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I고 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A는 2016. 5. 13. 3교시에 I고 운동장에서 3학년 축구대회 예선전 경기를 하던 중 위 원고의 측면 무릎과 상대편 선수의 무릎이 정면충돌하여 오른쪽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5. 26.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고, 2017. 2. 1. J병원에서 국가배상법 12급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A에게 요양급여 3,451,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9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학교의 교과과정’ 등을 교육활동으로, 제6호 전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I고의 교과과정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가. 관련규정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