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이고,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이다.
12일만에 코빼기를 내민 D A자치단체장이 전국적인 대유행을 A자치단체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던 대유행을 A자치단체만 겪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기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A자치단체 평가보다는 실패한 늑장대처 때문에 A자치단체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실신했다
던 A자치단체장의 목소리는 너무 힘에 찼고 혈기는 왕성했습니다.
나. 피고는 2020. 4. 17. 라디오로 방송된 ‘C’ 프로그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아래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취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의 행정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행정력에 타격을 가하는 피해를 주었으므로, 주위적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하거나, 예비적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반론보도할 의무가 있다. 가.
제1보도 관련 이 사건 보도 중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D A자치단체장”이라는 부분(이하 ‘제1보도’라 한다)의 내용은 허위이다.
A자치단체장은 2020. 3. 26.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3일 후인 2020. 3. 29. 퇴원하여 5일 후인 2020. 3. 31. 코로나19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에 복귀하였다.
나. 제2보도 관련 이 사건 보도 중 “실패한 늑장대처 때문에 A자치단체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부분(이하 ‘제2보도’라 한다)의 내용은 허위이다.
A자치단체는 E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