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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1681
정정,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원고는 2010. 6. 3. 최초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17. 7. 12.부터 2018. 1. 25.까지 경기지방경찰청 시흥경찰서 E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방송 보도 내용 피고는 2018. 6. 4. 방송된 ‘D’ 프로그램에서 “F”이라는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체포된 피의자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는데 수갑을 채운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담배를 피우고 경찰관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 수갑을 채웠고 형사과 근무 중 늘상 있는 일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의사도 없었으며 공무집행방해로 직접 입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원고가 담배만 피우려는 피의자를 제지하고 고의로 누명을 씌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원고가 인터뷰에 응한 것처럼 재생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성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실적시 여부 별지2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에 “술에 취한 G 씨는 대기석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려 했고, 경찰관 H 씨는 수갑 두 개를 이용해 양팔을 뒤로 꺾는 이른바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G 씨가 척추 골절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G 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항의하자, 이 경찰관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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