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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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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 부분 (2017 고단 2519)에 대하여, 영수증 보관함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 (DNA) 가 발견된 점, 피고인은 현금이 든 지갑이 영수증 보관함에 있다는 사실이나 CCTV 작동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영수증 보관함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주점 내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그 주점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근무 당시 DNA가 남았을 가능성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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