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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2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몰수, 추징 11,010,000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과 판매 책 등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매매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 필로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일회용주사기 약 140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새로운 양형자료로 보기 어려워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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