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노9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2845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이 가지고 있던 대마를 보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았을 뿐 그 대마를 교부 받아 소지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판시 사정들 즉, 대마가 들어 있던 비닐봉지가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객실에서 발견된 점, 위 비닐봉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G은 자신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 비닐봉지를 피고인이 꺼내

었고 다시 가방에 넣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대마 소지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설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소지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대마가 발견된 장소인 L 모텔 203 호실에서 투숙한 적은 없고 G이 투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3 호실에 투숙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모텔의 지배인 AG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특실인 203 호실에서 투숙하였고 G은 그곳에 피고인을 만나러 잠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