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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9 2017노353
준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준강간의 점 이유 무죄 부분 관련)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기 삽입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허벅지, 정강이에 동전 크기의 멍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의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이 사건 준강간의 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인 준 유사 강간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준강간의 점 이유 무죄 부분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6. 22:3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7. 00:15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00:20 경 위 모텔 801호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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