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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1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이라는 상호의 고철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고철야적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고철 대금이 부족하다, 고철 비용을 빌려주면 이를 거래처에 팔아서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외상채무가 많았고, 특별히 가치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구입한 고철을 거래처에 팔더라도 위 판매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300만 원, 같은 달

5. 200만 원,

7.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B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E 명의 농협 계좌 사본, F 명의 농협 계톼 동장 사본, 주식회사 B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G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관련), I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자료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참고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전화조사 관련), ㈜J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토지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재산세 영수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포클레인을 가져갔는바, 그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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