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2. 10. 31.까지 부산 북구 B 소재 축산물 수입 및 도소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영업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부산 북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인 G, H, I, J, K, L, M, N로부터 각 현금 수금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모 O 명의의 농협계좌(P) 및 부산은행 계좌(Q)로 금원을 송금받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관하던 중, 각 거래처에는 수금한 금액대로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피해자 측에는 실제로 수금한 금원보다 적은 금액의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이를 제출한 뒤, 그 차액인 20,228,000원을 빼돌려 그 무렵 피고인의 이전 근무지 회사인 F의 횡령금 정산 등 생활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수금 대금 합계 85,494,617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계좌거래내역 및 ㈜C의 매출처원장 참고 횡령내역 근거자료 작서 보고)
1. 각 거래처별 횡령내역 산정 관련 작성 자료, 횡령내역 산정 종합 자료
1. O 명의 농협은행 계좌(P) 거래내역, O 명의 부산은행 계좌(Q) 거래내역, O 명의 우체국 계좌(S)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계좌(김해농협 T) 거래내역, A 명의 부산은행 계좌(U) 거래내역, V 명의 농협 계좌(서부산농협 W)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