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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학원 원장이었던 자로, 2015. 7. 중순경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피해자 E( 여, 가명) 이 위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2015. 8. 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2018. 1.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8. 14:37 경 공주시 동학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손목시계 모양의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난 후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동료 등 경찰 및 경찰학교 관계자 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 1억 원의 뇌물을 주었는데 이를 투서 하여 피해 자가 경찰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저녁 경 대전 서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이 있다는 취지로 암시하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G 메신저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지인 4명의 G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4 장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나머지는 내가 더 알아볼께요,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게 뭔지 느껴 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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