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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1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C 동호회를 통하여 처음 피해자 D(여, 34세)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13. 2.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동거 기간 중 피고인의 잦은 폭력 행사 등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3. 10.경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일 등을 계기로 결국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24. 07:08경 제주시 E건물 101동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잠결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 29. 18: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조리사로 근무하던 G리조트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소위 ‘포르노’ 영상을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처럼 캡쳐하여 편집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와 함께 “호주에 있는 사촌동생에게 이 동영상을 모두 보냈다, 그리고 나에게 몇 일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유포하라고 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과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수회 촬영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오해할 수 있는 성관계 영상을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16:00경 제주시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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