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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31243
기타(금전)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2019. 10. 30.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 호를 E, F에게 매도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중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로 약정한 3,000,0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3,000,000원은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 피고 사이에 중개 수수료 약정에 있어 부가 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측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았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조건이 있었고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중개 수수료 3,000,000 원 및 그중 제 1 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326,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 1 심 판결 선고 일인 2020. 11. 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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