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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나9440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중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거래가액 12억 원의 0.9%에 해당하는 1,0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 1.부터 2015. 12. 3.까지 포항시 북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가 2015. 1. 6.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 E이 피고에게 2015. 2. 10. 잔금지급을 완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13호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은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을 제1, 3호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부분을 추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1, 제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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