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나67890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8. 3. 23. 원고의 중개로 E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광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8억 원으로 정하여 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E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체결된 광주시 G 외 1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25,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와 E가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을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대서해준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은 E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인데, 원고도 E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개업무수임의 경위, 약정보수액, 중개업무의 내용과 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피고가 실제로 얻는 재산상 이익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수수료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