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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56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SK 텔레콤에서 스마트 폰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T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은 모바일 문화 상품권 등을 구매할 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서도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T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모바일 문화 상품권 등을 구매한 다음, 모바일 문화 상품권 등의 핀 번호를 아이템 매니아 등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6. 08:2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피 시방에서 피해자 E에게 “ 형! 잠시 전화할 곳이 있는데 전화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몰래 T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주식회사 헬 로 콘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1매를 피해 자의 정보 이용료 50,000원으로 결제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6.부터 2015. 12. 17.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5. 9. 22. 같은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아직 20세의 젊은 나이인 점, 범행 동기,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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