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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5 2018고단27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 경 광주 북구 C 빌라 3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원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다음, 컬 쳐 랜드 모바일 문화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5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1 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3,560,394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게임 머니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고시 텔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 아이템 베이’ 인터넷 사이트에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머니 구매를 원한다’ 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가 제한되어 게임 머니를 대신 구매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H) 로 3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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