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7. 광명시 D 아파트 105동 1104호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알 래스 카에서 킹크 랩을 수입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10일이면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 G과 동업하여 알 래스 카로부터 킹크 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별다른 운영자금이 없고 사업실적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 일내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가능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2. 13. 1,800만 원 등 합계 금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E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상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투자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돈이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망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 관계 존 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