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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35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복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가나 왕실에 보낼 서류발급 비용으로 쓸 것이고 2012. 9.경에는 갚을 것이니 300만원을 빌려달라. 가나 왕실이 보낸 돈을 받거나, 구리 투자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돈으로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리 투자 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E이 직접 금원을 받을 수 있도록 F 특급송금회사를 통해 수취인명 E에게 2,500미국달러를 송금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9차례에 걸쳐 합계 112,900미국달러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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