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당심에서 피고가 신청한 증인 B의 증언내용은 원고가 GMP 획득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오히려 배치되는 내용이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700주를 양도하기로 한 것이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 700주를 양도할 의무를 부담할 뿐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C, 당심 증인 B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피고가 컨설팅 대금을 1억 원으로 약정한 상태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수 없는 피고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컨설팅 대금 1억 원 중 7,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일단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주식 700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위 주식 가치가 떨어져 그 가치가 7,000만 원에 상응하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에 피고가 7,00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이익배분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고가 양수한 700주를 재구매하여야 하고, 7,000만 원을 실제 가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주식 700주를 양도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