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11. 17.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0. 16. 원고에게 ‘무균제제 완제 의약품 작업장에 대한 밸리데이션 컨설팅’ 및 ‘식약청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아 래 - 컨설팅 대금은 100,000,000원으로 한다. 그 중 70,000,000원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700주(피고 회사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7%)를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 피고는 2013년 영업개시 후 이익배분을 연말결산 후 총 배당금 중 7%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며, 이익배당은 당기 순이익 중 30% 이상을 집행한다. 피고는 이익배분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요청에 의거 위 700주를 재구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B이었고 직원은 C 한 명뿐이었다.
원고
회사의 업무담당자는 D이었다.
나. 원고의 계약 이행 원고는 1년 6개월 간 일정에 따라 수처리/주사용수 시스템 구축지원, 작업환경 기준제시, 동종업계 견학, 허가서류의 작성 및 지원, 식약청 질의대행 등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컨설팅 업무를 거의 대부분 이행하였다.
다. 피고의 계약 불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았으나, 자금 부족, 제조 및 검사 설비 구매 지연, 작업환경 구축 지연, 인력구성 미비 등 여러 원인으로 내분이 생겨, 대표이사가 B에서 E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즉시 양도하였어야 할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700주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30,0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