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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2002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 6. 10. 원고에게 25억 원을 대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10. 원고가 이미 제공한 주식회사 C 주식을 확인하고, 추가로 25억 원을 대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0.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에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D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 주식 50만 주을 담보로 제공받고 25억 원을 대출하였고, 추후 위 회사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추가로 25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피고가 구두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별도 대출계약의 변제기일을 어기는 바람에 위 회사의 주식 중 40만 주를 매각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원고가 위 회사의 나머지 주식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 대출 당사자는 주식회사 D이고, 이후 위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주식회사 D가 이를 모두 매각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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