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7. 19:2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잡년아, 왜 우리 남편에게 계속 문자 보내고 만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도 “씨발년아, 니년이 뭔데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1족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F에게 약 2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 상가 업주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D에게 “총으로 쏴 죽여브러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남의 서방에게 왜 카톡을 보내”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끼어들지마 잡년아, 니년도 나중에 결혼하면 니 남편도 바람피워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1. 내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