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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2 2016고정114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ㆍ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C의 산림 내 입목 79주(벌채 재적 23.35㎥)를 임의대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산림조사야장, 벌목사진, 산림훼손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연간 10㎥ 이내’의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역법상 한 해인

1. 1.부터 12. 31.까지’ ‘필지 당' 10㎥의 임의 벌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년간 2필지에서 합계 23.35㎥를 벌채하였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는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도 임의로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벌채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벌채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 벌채가 허용된다.

나.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임의 벌채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믿고 이 사건 벌채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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