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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 시청 후문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 당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9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도 속아 대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령에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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