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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0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오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2 중 취업식으로 통장을 빌려 주면 출근 ㆍ 전화 없이 3 일간 사용 조건으로 계좌 당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오후 경 서울 구로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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