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0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 달 간 체크카드 2개를 빌려 주면 700만 원을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서울 은평구 C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D) 및 기업은행 예금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및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