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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7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4. 14:00 경 불상자로부터 “ 주류회사 C 과장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5만 원짜리 종 신보험 3개를 가입해 주겠다” 는 약속을 하고, 같은 달 25일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3에 있는 삼성생명 보험회사 부근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및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A 명의 우리은행,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 되기 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체크카드를 대여한 후 자신의 체크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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