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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6% 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바람에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과는 최근 5년 이내의 것이 아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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