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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7.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가 경합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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