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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7가단46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5. 6. 15.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8. 29.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담보로 원고의 처인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판매지역 및 판매권부여)를 위반하여, 원고의 거래처인 D 및 E이라는 업체에 직접 제품을 납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4)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가량의 제품을 반품하면,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의 연락두절로 인한 의료제품의 공급차질로 인한 거래업체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원고 및 D, E과의 합의로 긴급하게 D, E에게 직접 의료제품을 공급한 것이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의료제품은 수술포와 마스크로서, 필요한 사이즈와 구성물이 특정되어 주문제작된 제품이므로, 반품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반품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3조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두 차례에 걸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가 반품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규정된 반품사유(상품의 파손, 오손, 규격상이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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