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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1694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8. 6.경부터 2011. 9. 15.경까지 원고로부터 미용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광주 지역 미용실에 판매하여 왔다.

제2조 판매지역 피고는 본 계약 제품 판매지역을 광주지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 판매지역 불 준수, 난매 보증금 피고는 판매처를 제2조의 지역 내에 소재하는 미용실로 한정하며 동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판매, 대여, 유통을 절대금지한다.

이를 위하여 난매방지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보관토록 한다. 만일 난매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난매 보증금 전 금액을 포기함과 동시에 모든 제품을 반환하며 동시에 대리점계약이 파기된다.

제8조 반품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 반품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각 사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한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 피고 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발생된 경비는 반드시 피고가 부담한다.

1) 제조상에 불량품일 경우 2) 운송 중 파손시 3) 주문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을 경우 피고와 원고와의 미용재료 공급에 관한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잔여 물품대금 청구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28.까지 미용재료 대금 중 5,973,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5,973,800원 중 원고 스스로 상법 제67조에 따라 충당하였다고 자인하는 반품 미용재료에 대한 경매대금 385,200원을 공제한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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