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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1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료소모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수ㆍ출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대리점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 6. 15.경 피고가 생산하는 수술포, 수술가운 및 관련공급제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매대리점 계약서 제3조[판매지역 및 판매권 부여] 원고의 판매처는 부산 및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병ㆍ의원으로 하며, 피고는 부산 및 경상남도 지역판매권을 원고에게 부여한다. 단, 공급자와 이미 거래하고 있는 D의 지역대리점 또는 피고의 상품을 이미 공급하고 있는 거래처 또는 병원은 원고에 사전에 고지하고 지역판매권 범위에서 제외한다. 원고는 부산 및 경상남도 지역 외 다른 지역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병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피고의 다른 판매점과 중복거래가 되지 않도록 피고의 중재와 결정을 존중하여 동의를 얻은 후 판매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대리점 또는 판매자의 요청에 의거 피고의 상품을 부산 및 경상남도 지역에 판매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원고의 동의하에 판매할 수 있다. 제8조[대금지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상품 판매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 후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매월 말 마감 정산하여 익월 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생산활동에 저해하지 않도록 대금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원고는 대금지급 지연시 발생되는 금융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진다. 제14조[계약기간 및 해지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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