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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110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D시장재산사용허가의 사용포기의 의사표시, 원고가 C읍장에게 신청하는 D시장 시장재산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것과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청구,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면서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차임 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면서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D시장재산사용허가의 사용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것과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청구,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원고가 C읍장에게 신청하는 D시장 시장재산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고, 반소에 대하여는 이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 판결 본소 중 피고 패소부분과 반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심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한 D시장 재산사용허가의 사용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것과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청구,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기초사실

D시장의 개설 및 사용관계 충남 청양군 F 대 4,367㎡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35㎡[D시장 지상 1층 36-1호 벽돌스레트 점포(E) 35㎡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는 1970. 4. 30. 청양군 소유의 충남 청양군 F 지상에 1992. 4. 25.경 건축된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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