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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0147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지하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E 주식회사와 위 건물의 지하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상가(F호) 6.0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 기간은 12개월, 임대차보증금은 24,849,500원, 월차임은 197,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4. 9.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0. 17.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 기간을 2014. 9. 17.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임대차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말경 계약 기간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4,849,500원, 월차임은 24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5.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15. 1. 12.부터 2016. 1. 11.까지 12개월, 전대차보증금은 1,200만 원, 월차임은 80만 원, G에 대한 임대료 265,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전차인(피고)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으며, 피고는 2015. 1.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본 계약상의 임차권을 양도, 전매, 전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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