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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3다39148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점포에 관한 인도 청구 부분을...

이유

1.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점포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제1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점포의 임차권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원심 별지 제1목록(이하 ‘제1목록’이라고 한다) 기재 각 점포로 담보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제1목록 기재 각 점포에 대한 인도 청구에 대하여, 제1목록 기재 각 점포는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피고나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원고에게 임차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담보 가치가 없었던 점, 원고도 이 사건 대여계약 이후 담보가치가 없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이후 원심 별지 제2목록(이하 ‘제2목록’이라고 한다) 기재 각 점포의 임차권을 담보로 제공받았음에도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한 제1목록 기재 각 점포를 담보물로 계속 유지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제2목록 기재 각 점포가 ‘추가로’ 담보 제공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서면이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는 2009. 4. 7.경 D에게 제2목록 기재 각 점포의 인도를 촉구하는 통지서를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2목록 기재 각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면서도 제2목록 기재 각 점포의 임차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2008. 6.경 이후에 제1목록 기재 각 점포의 인도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는 점, 피고는 2007. 11.경부터 일관되게 원고가 20억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15억 원만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약정된 대여원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던 피고가 원고의 요구만으로 오히려 담보물을 추가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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