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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8나21359
이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8. 7. 18.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대여한 대여금 합계 45,000,000원 중 미지급 원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8.부터 2009. 10. 10.까지 발생한 연 15% 상당의 이자 합계 6,317,500원을 합한 28,317,500원(22,000,000원 6,317,500원)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6243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8,317,5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2016. 6. 14. 3,401,212원, 같은 해 11. 16. 10,000,000원을 변제금으로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원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0.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원금 22,000,000원에 대한 200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상당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이 사건 전소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2016. 6. 14. 3,401,212원, 같은 해 11. 16. 10,000,000원을 변제금으로 각 수령하였고, 위 금원 합계 13,401,212원을 이 사건 전소에서 인정된 이자 6,317,500원에 먼저 충당한 후 그 나머지 7,083,712원(13,401,212원 - 6,317,500원)을 위 22,000,000원에 대한 2009. 10. 11.부터 최종 변제일인 2016. 11. 16.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 23,434,520원에 일부 충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434,520원 중 남은 이자 잔액 16,350,808원(23,434,520원 - 7,083,712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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