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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13 2016가단2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7,65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자만을 지급해 오다가 2013. 12. 15. 원고에게 원금 20,000,000원 및 당시까지의 미지급 이자 2,000,000원 합계 22,000,000원(=20,000,000원+2,000,000원)을 2015. 7. 15.까지 상환하되 이자는 연 10%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변제의 충당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충당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거나 어느 일방이 충당의 순서를 지정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법정충당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6. 5. 13. 지급한 5,000,000원은 원금 22,000,000원에 대한 2013. 12. 15.부터 2016. 5. 13.까지 연 1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5,307,650원[=22,000,000×0.1×(2+151/366 2016년이 윤년(366일)임을 반영하였다.

), 원 미만 버림]에 우선하여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6. 5. 13. 기준 원금 22,000,000원과 미변제 지연손해금 307,650원(=5,307,650원-5,000,000원)이 남게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2,307,650원(=원금 22,000,000원+지연손해금 307,650원) 및 그 중 원금 22,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16. 10.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차용증 작성일이 2013. 12. 5.임을 전제로 같은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차용증 작성일이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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